고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전임지서도 범행

입력 2020-07-17 10:46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인 교사 A(40대·구속)씨가 과거 전임지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인 촬영시기와 불법 촬영물 용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련원의 경우 한해 최대 3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카메라에 영상을 기록하는 메모리카드를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해당 혐의에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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