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막아 도시 녹지 지킨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17 11:24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법안 6건 대표발의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 상속세 감액 등
심상정 "새로운 숲 조성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 지키길"
심상정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지난 16일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해 도시 녹지를 지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을 대표발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해당 부지의 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의 시효가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는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인데, 소유주가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은 안정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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