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오피스텔 홍보관 갔더니…불법대출 알선까지 [오피스텔 덜컥 샀다가…알고보니 미분양 떨이①]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7-17 17:41   수정 2023-06-30 00:00

[단독] 강남 오피스텔 홍보관 갔더니…불법대출 알선까지 [오피스텔 덜컥 샀다가…알고보니 미분양 떨이①]

    <앵커>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잠깐 들른 홍보관에서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오피스텔 투자를 종용하며 불법대출 알선까지 벌어지는 실태를 잠입취재했습니다.

    신인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강남역 5번 출구 주변,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맨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인터뷰> 분양홍보관 직원

    "안녕하세요, 홍보관 알바생인데요. 다른건 아니고 홍보관 예쁘게 꾸며놨는데 구경 한 번만...바로 옆에 오피스텔 홍보관 있어요."

    데려온 곳은 인천 영종도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인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홍보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워 투자가치가 높은데다 전매도 가능해 지금도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견본주택을 보여준 뒤에 VIP룸이라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처음엔 잠깐 둘러보기만 하라고 했지만 자리에 앉히고 나서부터는 담당자를 바꿔가며 오피스텔을 곧바로 계약하도록 유도합니다.

    <인터뷰> 분양홍보관 관계자

    "(저는 사실 아직 당일 계약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서...어차피 제가 기회를 놓치더라도) 만약에 오늘 계약하시는 거랑 내일 계약하시는 거랑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고객님이?"

    투자 이익을 강조하며 한 채당 최소 계약금만 1,500만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몇 채씩 계약하자더니, 무직자여서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소득 증빙 위조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분양홍보관 관계자

    "저희가 계약자 중에 80세 되신 어머니가 계세요. 이 분은 소득이 없는데, 이 분들도 대출이 나와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서, 거래를 하고 월급을 저희가 드리는 것처럼..(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도 취업 그런 서류같은 것도 나중에…) 아니요. 그런 서류가 필요없죠.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는 고객님이 정상적으로 소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이자는 저희가 낸다고 했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어려운 대출을 받기 위해 손을 써주겠다는 건데, 소득 증빙 위조는 분양홍보관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까지 처벌이 가능한 엄연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박상춘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국장

    "금융질서거래문란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같은 영업 행태에 대해 시행사인 광영 측 관계자는 "홍보관 영업은 분양 대행을 하는 하도급사에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관 홍보 이후 현재까지 이 오피스텔은 300채 이상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자료를 살펴보면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는 지난 2019년 12월 청약 당시 589세대 가운데 한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청약 미달된 오피스텔입니다. 광영 측은 당시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는 '강남역과 테헤란로 근처 만연한 길가 호객형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같은 영업 행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분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방송사는 2020년 7월 17일 ‘뉴스포커스’를 통해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와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는 완공 이전인 2017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과정에서 불법대출의 알선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광영과 광영디앤엠은, 위 보도에서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관련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분양대행업체 인력으로서 독단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보도 직후 해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청약 미달에 대하여는 광고와 청약에 의한 분양방식이 아니라 고액의 광고비를 아껴 고객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방식을 택한 결과 애초에 청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와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가 이하 거래는 수분양자 개인의 사정 등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정정 및 반론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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