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신청…"사안 매우 중해"

입력 2020-07-17 22:30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정모(5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씨는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졌고,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정씨는 현장에서 "(신발을) 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
이어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 도중)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된다더라"며 오후 2시께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또 정씨는 경찰서에서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을 "가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민"이라고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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