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위 해체론' 재부각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7-21 14:37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론이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주21, 민병덕 의원, 배진교 의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사모펀드 위기의 경우, 5억원이던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으로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 자본금 최소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동법 시행령 등이 통과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정책, 감독 기능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위 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관치금융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정책,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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