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5천만원까지 공제…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0 세법개정안]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22 14:00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으로 예정됐던 증권 거래세 인하는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와 같은 수정 사항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증권 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을 맞추기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기로 했다.
원천징수 기간은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하고, 손실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기본 방향을 발표한 이후 여론을 수렴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기본 방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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