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부터 증권-선물사 업무위탁 허용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7-22 18:49  


한국거래소는 9월 7일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 업무 위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 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관리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을 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8월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과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9월 7일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