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전용 공적보증대출 필요"

입력 2020-07-23 11:07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최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은 대부분 은행 대출에 이용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정책성 금융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적합한 보증상품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저축은행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자금을 별도 출연해 저축은행 등 출연금융기관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을 만드는 형태다.

이 부원장은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구조개편으로 기존 햇살론 출연 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 전용 보증부 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별도 재원을 넣지 않는 대신 보증 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보증 상품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이 보증기금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 부원장은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며 "경기 진폭에 따른 영향 완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자동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신규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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