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보로 열린 박원순 아이폰 분석 착수…"2∼3일 소요"

입력 2020-07-23 13:57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경찰이 내용 분석에 착수했지만 `성추행 의혹`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선 밟아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분석팀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변호사와 서울시 관계자·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원본 데이터를 복제해둔 상태다. 디지털포렌식에는 2∼3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아이폰XS`로 알려진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장소에서 다른 유류품과 함께 발견됐다.
사망 경위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성추행 방조 의혹이나 고소 전후로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등을 규명하는 실마리가 담겨있을 수 있지만, 최근 암호 해독에 애를 먹은 휴대전화 수사도 여럿 있는 데다 보안이 강력해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개월 만에 비밀번호를 풀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휴대전화 중 1대는 경찰에서 4개월째 암호 해제를 시도 중이다. 두 휴대전화 모두 `아이폰X` 기종이다.
통상 6자리인 아이폰 암호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릿수를 조절하거나 영문·특수문자도 섞을 수 있다. 비밀번호를 16자리로 늘린 조주빈의 아이폰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 탓에 시간이 더 드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성추행 피해자 측에서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이라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 등이 평소 휴대전화를 관리해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상보다 빨리 암호를 푸는 데 성공한 경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먼저 수행했다.
`이미징`은 파일·디렉토리만 옮기는 단순 복사와 달리 원본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지파일로 본뜨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을 통해 원본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획득한 데이터를 모두 수사 자료로 쓸 수는 없다.
사망 경위부터 성추행과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 사실 유출 과정까지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수사에 휴대전화 자료를 쓰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전날 성추행 방조 등의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로서는 분석된 포렌식 자료 중 유족·서울시 측 변호사들이 동의한 파일만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일단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기간에 한정해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기록, 메모장 내용 등은 따로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중심으로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기각된 영장에는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한 휴대전화 수사도 포함됐었다"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는 `이미징` 작업을 마쳐 데이터를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가 나오면 서울시에 반환하게 된다.

전 비서 A씨 측의 `고소장`이라며 온라인에 떠돈 문건은 A씨 어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목사에게 전달했던 문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변호인을 만나 상담한 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겪은 피해 사실을 정리한 `1차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A씨 어머니가 교회 목사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이를 전달한 것. 이 목사는 다시 문건을 교회의 다른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9일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과 SNS에서는 A씨가 쓴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피해 사실이 자세하게 적힌 문건이 빠르게 확산했다.
A씨 측은 해당 문건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런 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해당 문건 수사와 관련해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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