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3법 소급적용 입장…"기존 임차인도 보호해야"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7-23 16:00   수정 2020-07-23 16:0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임대차 보호 3법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에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임대차3법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입법기술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임차인에 대해 적용해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동주택의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7월 10일 정부가 세금중과한다는 대상은 0.4%인 다주택자로 대부분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시 2주택자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이런 경우에도 2주택으로 보고 조치를 하고자 했지만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분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걸로 어제 발표했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보호조치가 되도록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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