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식탁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범 고려"

입력 2020-07-23 21:08   수정 2020-07-23 22:15

재판부 "잘못 뉘우치고 범행 전력 없는 초범 고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3세 아동을 플라스틱 식탁으로 밀고 때리는 등 16일 동안 11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근무지인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 3일부터 16일 동안 아이를 1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의 등을 플라스틱 식탁으로 때리고 서 있는 아이를 향해 식탁을 강하게 밀어 다치게 했다.
또 친구를 괴롭힌다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강하게 잡아채 억지로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같은 아이의 몸을 강하게 잡아채 벽을 보게 만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비추어 이들의 행위가 아동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모두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 아동의 가족은 아이가 친구를 괴롭히는 등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아이가 친구를 괴롭힌 정황은 없었다"며 "항소해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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