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소모임 신고시 포상금…1건당 3만원

입력 2020-07-24 12:34   수정 2020-07-24 12:59

1건당 포상금 3만원…1인당 최대 10건 제한

서울시는 불법 소규모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시민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소규모 모임은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모임을 뜻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시민 신고를 받고,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 행정적·사법적 조처가 내려진 경우 1건당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포상금 지급은 최대 10건으로 제한된다.
시는 또 지역사회 곳곳을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일반 시민 등으로 시민 신고단을 구성해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고 감염 동선 추적이 어려운 불법 소규모 모임 근절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다단계·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코로나19 수사TF(태스크포스)`를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설해 운영한다.
2개팀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범죄 제보사항, 시 단속부서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코로나19 범죄 관련 수사·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 진원지가 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시민 제보 등을 통해 2건의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내사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23일까지 서울에서만 총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송파구 사랑교회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측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성가대 활동을 한 확진자 등 3명 이상이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역학조사에서 광주광역시 방문 이력을 숨긴 송파 60번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접촉자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접촉자가 제주도를 방문하게 한 강남 91번 확진자도 고발하기로 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확진자의 거짓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며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번 주말 교회를 돌며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벌인다.
24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계 확진자는 1천547명이다.
서울시 불법 소규모 모임 시민 신고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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