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불공정거래…투자자만 속앓이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7-26 12:00  

# 사례. A사(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A사 최대주주는 해외사업진출 및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조달 이슈를 통해 주가 상승을 도모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다.
A사 최대주주는 허수성 호과, 시·종가 관여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해 시세를 상승시키고 보유지분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획득한다.
A사 최대주주는 호재성(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및 악재성(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제출) 정보 공개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매도)해 매매차익을 획득해 손실을 회피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6일 지난해 연말 결산 한계기업 22개사 중 12개사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리결과 부정거래 2개 종목, 시세조종 2개 종목, 미공개정보이용 8개 종목이 적발됐고 이 중 11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종목에서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48.4%→75%)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지수·과거수치 대비 현저히 컸다.
거래소에 따르면 심리 대상기간 중 혐의종목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145.3%로 평균 지수 변동률(40.2%)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도 부실했다.
혐의종목의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은 각각 -11.7억원(17년), -31.3억원(18년), -56.1억원(19년)이며 혐의종목의 19년 평균 부채비율은 584.5%에 달했다.
또 8개 종목은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이고 4개 종목은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이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고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것이 특징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불성실공시가 반복되고 기존 영위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시장테마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의 행태도 한계기업 사이에서 벌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기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과 사후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심리인프라를 개선하고 심리역량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 적중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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