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포티 1심 무죄…법원 “묵시적 동의받고 입맞춤”

입력 2020-07-24 15:35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포티·본명 김한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둘이 만나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채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김씨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데다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서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와 입맞춤할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묵시적 동의를 받고 입맞춤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가수 포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