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후불결제 허용"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7-26 12:01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간편결제업자의 후불결제 허용과 관련해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젊은 층들의 결제가 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한도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지난 24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빅테크의 진출과 관련해선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단장의 일문일답.

- 소액 후불결제한도 30만원 결정 배경?
- 금융권에 직불에 붙어서 가는 여신적 성격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있다. 이런 부분이 2012년에 30만원으로 도입됐다. 그런 측면에서 유사한 행위 수렴해서 30만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핸드폰 소액결제는 통신법에서 규율하기 때문에 그쪽 영역이고, 금융권에선 30만원 정도에서 시작은 하되,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금융사업자, 기존 금융사업자는 진입 불가한지?
- 마이페이먼트는 자본금 3억 정도의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전달만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가벼운 인가단위다. 종합결제지급 사업자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능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업무는 전업적 성격을 갖는게 나은지 겸업이 나은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간편결제업자의 이자지급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벤트성 리워드도 금지대상인지?
- 아니다. 맡긴 돈에 대한 이자와 리워드는 다르다. 리워드는 보상으로 본다. 기존의 이자 측면으로 규율할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 플랫폼 이용했으니 정보를 준 대가로 충분히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과당경쟁이라고 볼 건 아니다.

- 후불결제 연체가 생긴다면?
- 연체 생기면 후불결제사업자끼리만 공유한다. 만약 10만원을 연체했는데 선불충전 다른 수단을 쓰는 건 막아야 하지 않는가. 사업자도 좋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선불업자들, 후불업자들간에만 공유한다. 만일 5~10만원 연체한 것을 금융회사까지 공유하면 소액이라도 금융회사는 장기간 기록에 남는다. 금융회사에 공유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간에도 통신연체정보를 그들만 공유한다.

- 빅테크도 금융통합감독 대상인가?
-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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