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거주 원하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해진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7-26 16:21   수정 2020-07-26 16:46

정부 임대차 3법 입법방향 밝혀
기존 임차인 소급적용하되 집주인 거주시 갱신거절 허용
등록임대 보증 의무가입 1년 유예


정부가 임대차 보호 3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제하의 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무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다고 밝혀 향후 이같은 방안이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1년 유예했다.
국토부는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와 관련 기관들과의 보증상품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정부는 이번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시장의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명했다.
정부는 먼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도 아니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되고,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지역 기정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도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뿐만아니라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한 다주택자로 한정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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