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걷던 ‘제빵왕’...공정위 ‘철퇴’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7-29 18:14   수정 2020-07-29 17:20

    <앵커>

    ‘제빵왕’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그 일가가 수년간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계열사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삼립 등을 거느린 SPC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그 일가가 수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주머니를 채워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가 지목한 이번 사건의 몸통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당시 양산빵 시장 1위인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샤니의 판매망을 헐값에 사들여 1년 뒤 시장 1위가 됐습니다.

    또 삼립은 그룹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으로부터 계열사인 밀가루 회사 밀다원 지분을 헐값에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열사간 수평통합과 수직통합을 이룬 삼립은 2013년부터 이른바 ‘통행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밀가루와 우유 등 8개 원재료 생산 계열사들이 삼립에 납품하고, 삼립이 이를 다시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등 제빵계열사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삼립은 실질적 역할이 없었지만 계열사들로부터 연평균 9%의 마진을 보장받아 모두 381억 원을 통행세로 챙겼습니다.

    <싱크>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SPC그룹 차원의 법 위반행위 은폐 및 조작 사례를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영인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를 통해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결과는 삼립의 매출액 증가과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가진 삼립의 지분가치를 높여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SPC 측은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 효율성을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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