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총 2조원 넘어서

입력 2020-08-03 17:33   수정 2020-08-03 17:37

고용안정지원금 1조1천여억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1조원 넘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조1천419억2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1조5천억원)의 7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모두 176만3천555건에 달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114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청 가운데 115만8천852건(65.7%)의 심사를 완료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10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초기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6월 29일∼7월 20일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만6천765곳으로 집계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7만1천695곳(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1조213억원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이 폭증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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