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못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8-07 12:00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책을 내놓았다.
먼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단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경우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사업자 구제책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임대등록주택을 자동 말소하기로 해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도 배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과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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