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공휴일, 거액 자금 사전 인출 필요

입력 2020-08-09 22:51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에 부동산 계약 등으로 거액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도를 사전에 상향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9일 안내했다.

우선 17일 당일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을 거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금·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는 모두 만기가 18일로 연장된다. 대출금의 경우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예금의 경우 조기 인출을 희망할 경우 14일에 인출할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18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8일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의 경우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펀드 환매대금은 17일 당일 지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도 18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된다.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할 경우 현금화 역시 18일에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전통지·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5개 경제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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