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여친 신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들통

입력 2020-08-11 01:12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령경찰서 A순경(31)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순경은 여자친구 B씨 등 4명과 함께 구미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9일 새벽 1시 10분께 B씨 원룸에 자러 들어갔다.

A순경과 B씨는 함께 거실에서, 나머지 일행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은 안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순경이 B씨의 하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행 1명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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