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은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1~4%)에 20%(고급주택은 26%)의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내국인 부동산 거래에 비해 규제압박이 적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하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이 의원은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했다"며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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