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못한다…"9월부터 징역형도 가능"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8-12 13:55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뒷광고`는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협찬이나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부당 광고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배포한다. 또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튜버 `보겸` 뒷광고 의혹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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