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픈마켓 쇼핑정보 제출해야..."금융사업 안 하는데"

입력 2020-08-12 17:41   수정 2020-08-12 17:04

    신정법, 온라인 쇼핑 정보 포함
    법 시행때 끼어 넣어
    오픈마켓 사업자 반발
    <앵커>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모아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인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내역 정보까지 공유하도록 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계없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언제,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에, 무엇을 샀는지. 이전에는 해당 오픈마켓만 이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주문내역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용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금융사들이 규제 역차별을 받아 불리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사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쇼핑내역 등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간편결제를 도입한 오픈마켓 사업자라면 쇼핑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뛰어들 생각도 없는데 기업 핵심 정보인 주문 내역만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내용이 지난 3월 입법예고 때는 빠져있다가 법 시행 때 슬그머니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뷰] 오픈마켓 관계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전에는 안 한다고 했던 것을 갑자기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금융위는 논란을 의식한 듯 법 시행 후 전자금융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등 10곳 정도를 비공개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관련 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모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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