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업무정지 처분시 13만 의사 면허증 불태울 것"

입력 2020-08-12 18:01   수정 2020-08-12 18:35

최대집 의협 회장, 페이스북서 "단체행동권 권리 찾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 조짐에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소위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며 "계속 강행한다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회장은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며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커질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조처했고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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