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최종처분 아직"

입력 2020-08-12 22:01  


길거리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두 달간의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 6일자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났다.
사건 발생 직후 2개월 간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A부장검사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2개월 범위에서만 가능해 기간연장이 불가하다"며 "지난 5일로 2개월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일자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부장검사는 연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A부장검사가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행 후에도 수백m를 계속 뒤따라갔고,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월 19일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 2개월이 다 돼 가지만 부산지검은 지금까지 최종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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