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15일 노동자대회 예정대로"…서울시 행정명령 거부

입력 2020-08-13 16:23   수정 2020-08-13 16:28

서울시, 경찰과 공동 대응…충돌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 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을 포함한 20여개 단체가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다른 집회에서) 시행한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자체적인 방역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나 행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감염법의 족쇄를 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내걸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에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당시에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어떤 대책과 논의도 없이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하기로 한 것은 지도부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초만 해도 김명환 당시 위원장이 이끌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의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한 정파가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수단체들도 불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집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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