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 내년 40만명 받는다

입력 2020-08-14 09:15   수정 2020-08-14 09:22

노동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정부 예산으로 수당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면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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