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발표 지연…전기사업법 개정 ‘변수’

신용훈 기자

입력 2020-08-19 17:41  

    <앵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법정 감사기한을 넘긴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결과 발표는 오리무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30일 국회 의결로 시작된 월성1호기 감사.

    감사가 시작 된지 11개월째지만 감사원은 여전히 자료 보완과 추가 검증 작업만 진행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감사원 관계자

    "증거채집이라든지 상대방의 의견 듣는 것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 듣는 것 시간이 그 쪽에서도 소요되고 저희 쪽에서도 소요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보완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마다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월성1호기 안건은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표가 지연되면서 감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쟁점화에 따라 감사 결과 발표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한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 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묘수로 꼽힙니다.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불안감을 '공기업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란 명목으로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나면 감사 결과 발표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쪽으로 나오더라도 법안이 쟁점화되고 난 뒤라면 에너지 전환사업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정부분 확인시킨 셈인 만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전 폐쇄 이후 각종 논란에 시달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탈원전이 가속화 될 수록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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