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한다

김수진 기자

입력 2020-08-19 17:34  

부동산세에 건보료까지 '폭탄'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확대방안이다.

과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일 앞서 정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형평성과 보험 재정 문제로 2,000만원 이하의 임대·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의결로 인해 11월부터 건보료 부과가 실행될 예정이다.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등록 여부·주택 수 따라 달라

지난 5월 처음으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됐고, 이에 따라 내야하는 건보료도 생겼다.

건보료는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부부합산 기준 주택 수 등을 고려해 달라진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건보료가 부과되며, 필요경비율(해당 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는다.

미등록자는 임대소득이 400만원만 초과해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도 200만원이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이 국외에 있거나 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주택 수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이다.

2주택의 경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와 보증금 모두 부과한다.

◇ 금융소득은 당분간 1,000만원 초과 기준만 부과

이자·배당 등으로 받은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원래 직장인(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해 건보료를 내며, 여기에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따로 합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돼 건보료 대상이 된다.

단,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 1,000만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이자율이 1%라고 했을 때 예금 약 12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부과 확대로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는 등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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