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아들이고 호남서 도왔는데“…김홍걸 부동산에 답답한 여권

입력 2020-08-28 16:17   수정 2020-08-28 19:12



3주택자였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주택 처분 방법으로 자녀 증여를 선택해 구설에 휘말렸다.

증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받은 직후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28일 민주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3천600만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뒷말이 나왔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천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 이후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기존 세입자가 떠나면서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기존보다 4억원(61.5%) 뛴 10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지난달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5% 초과 인상 불가)는 같은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위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금을 올려받은 8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도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선 "증여 과정에서 원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에 전세를 내놨다"며 "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며, 같은 세입자에게 인상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여권에선 김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자녀라는 이유 등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로 당에서 제명되고 고발까지 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 3선 중진 의원은 "DJ 아들이란 상징성도 있지만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어려울 때 호남에서 앞장서 도왔기 때문에 마음에 빚이 있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도 받고 일종의 성역이 됐지만 그럴수록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김홍걸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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