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96일 남았다…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입력 2020-09-08 20:24  

조두순 출소 (사진=연합뉴스)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150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씨도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는다. 개인 치료는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는 주 2회로 1주일에 최소 3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씨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조씨는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교육(기본·심화 과정)을 받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감 시절인 2018년 7월 잠시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 교육을 하는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특별심리치료로 조씨에게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질의에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오는 12월 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한다.
조씨가 출소하더라도 그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조씨의 출소가 임박하자 지난달 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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