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어있는 상업시설 주택으로 바꾼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9-09 12:41  

빈 오피스·상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어있는 상업시설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6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와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하지만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국토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를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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