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불법영업"…문체부, '게임텔' 불시 단속

박승완 기자

입력 2020-09-11 14:03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 금지'
모텔 등 숙박업소에 컴퓨터 설치 후 '광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불법 영업 단속 이어갈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의 불법 피시방 영업(가칭 `게임텔`)을 불시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 금지 대상이 됐다.

그런데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 사항도 지켜야 한다.

준수 항목으로는 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 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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