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동료 탄원서 돌린 경찰…"선처해달라"

입력 2020-09-13 09:59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경찰이 동료 경찰관의 음주 사고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돌리며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전남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9시 30분께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화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B씨를 쳤다.
당시 A 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두배 가까이 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A 경위는 경찰이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길을 지나던 지인의 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발목에 부상을 입고 길에 서 있던 B씨는 곧이어 도착한 119구조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를 두고 A 경위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A 경위가 더 많이 다쳐 먼저 차를 타고 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속 경찰관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수사 규칙에 따라 이 사건은 화순경찰서에서 나주경찰서로 이첩됐다.
나주경찰서는 A 경위에게 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 혐의만 적용해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순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관들은 A 경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주변 동료에게 권유하고 있다.
탄원서는 경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부터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숨진 치킨 배달원 사고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을 고려하면 제 식구에겐 고무줄 잣대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경찰이 동료라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 경찰의 특성상 탄원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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