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유용 없었다…재판서 결백 증명"

입력 2020-09-14 18:08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검찰이 준사기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성힐링센터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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