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투자소득세...후폭풍 일파만파 [포퓰리즘에 금가는 자본시장]

입력 2020-09-16 17:38  

    <앵커>

    지난 6월 금융세제개편안 초안이 공개된 이후 1달여 만인 지난 7월 수정안이 발표된바 있는데요.

    여론의 반발에 기본공제 대상과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이로 인해 투자자산쏠림이나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25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이 첫 공개된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22일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당초 기본공제 혜택은 주식에 한해서만 2천만원한도로 부여됐었지만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여론의 반발과 개인투자자들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수정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상장주식과 펀드에 대한 공제혜택이 확대되면 투자자산 다각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생상품이나 다른 유형의 펀드는 기본공제에서 빠지면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250만원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펀드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이 공제가 되면 다른 투자자산 대비 공제혜택이 20배 가량 높아 투자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금융상품은 외면받기 쉽상입니다.

    <인터뷰>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원래 상품은 가장 생산적이고 수익률이 좋은데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 하거든요. 세제로 인해서 선택이 왜곡돼서 특정한 상품으로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아울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제가 달라지면서 기업의 배당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하거나 사내 유보를 통해 기업의 평가가치를 높여 양도소득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공제혜택의 차이가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의 배당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그야말로 차별과세고 조세중립성이 위배된다는 것이죠. 배당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면 배당을 안하겠죠 상대적으로. 회사 내부에 소득을 유보로 쌓아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론과 대통령의 한마디에 세제의 방향성이 좌우된다면 납세자인 국민들의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제가 자주 바뀌면 국민들이 신뢰가 오래 지속되지 못 하고 또 바뀌겠지 생각할 수 있고. 아무래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정을 거듭한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국회 통과 과정에서 추가로 개정될 여지까지 남아있어 이래저래 정부의 금융투자세 도입은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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