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입력 2020-09-16 17:55  


차량을 운행하면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일수록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A씨는 2018년 5월경 강원도 한 지역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지만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며,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A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A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연락처만 주고 받은채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고,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 이지연은 "만약 해당 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해석 및 판단하여 주장을 해야 한다. 특히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주장 및 입증함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 등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사고후미조치, 성범죄, 경제범죄 등 폭넓은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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