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유출,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미리 대비해야

입력 2020-09-17 09:58  


최근 테슬라는 인력유출과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전기자 스타트업 리비안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테슬라는 리비안으로 이직한 전 직원 4명이 테슬라의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였다.

테슬라가 전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이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슬라는 자사 영업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 등에 이직한 직원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형 기업의 M&A까지 맡아 신속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응축된 기술력, 또는 해당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해당 인력이나 핵심 기술의 유출은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한 인적자원과는 미리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 등을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해당 인력들이 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하게 되는 모든 업무 자료는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따로 보관하고, 이를 유출할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 미리 비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당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업비밀의 경우, 일단 침해된 이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침해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업비밀 누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이를 법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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