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망분리 제도 개선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9-17 12:00  



내달부터는 금융회사 직원들도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은 장애나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에만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원격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일반 임직원의 경우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금융사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지난 2월부터 필수 인력에 대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도 지속되는 만큼, 금감원은 재택근무를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개인 단말기로도 업무용 시스템에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해진다.

다만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직접 연결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로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하도록 했다.

간접 연결방식의 경우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게 하고, 대신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 이중인증과 접근통제 제한으로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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