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미지급임금, 제주항공 탓"…제주항공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20-09-17 16:53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추진했던 제주항공 탓이라는 것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 말 이스타항공이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각종 계약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스타항공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복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대표는 "경영진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재매각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인수 의향 업체가 8곳 정도로 압축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인수 협상에도 경영정상화 뒤 재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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