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휴게소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입력 2020-09-18 13:21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단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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