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성폭행" 거짓말로 신고한 세입자 벌금 200만원

입력 2020-09-19 11:26  


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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