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피했지만...불씨는 여전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9-21 17:39  

    <앵커>

    택배노조가 21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면서 추석 택배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게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하루 평균 1만 명이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에 추가 투입됩니다.

    투입되는 인력은 단기 아르바이트나 용달 서비스 종사자들입니다.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와 함께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번 조치로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추석 택배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인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고유 업무인지, 또 대가는 지급해야 하는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의미입니다.

    택배기사들은 하루 배송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맡은 구역으로 가져갈 택배를 분류합니다.

    분류는 관행적으로 택배기사의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공항에서 승객이 자신의 짐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작업을 하는데 통상 3시간 안팎의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택배물량이 급증해 6시간까지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송까지 하고 나면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게 됩니다.

    힘에 부치는 사람은 자비로 '분류 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30% 이상 늘면서 택배기사 7명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택배노조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책으로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전담 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물류회사들은 배송 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음식점의 경우, 음식 값에 식재료를 고르고 손질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류는 택배기사의 업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등을 살핀 뒤 이르면 다음달 초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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