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예비판결 재검토"…메디톡스 "통상적인 절차" 반박

입력 2020-09-22 09:58   수정 2020-09-22 10:10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 비밀성, ITC의 관할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오는 11월 6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 전문가, 학자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했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예비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 판매중인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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