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진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조현석 

입력 2020-09-22 11:08  


올해 말까지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체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유효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노동부는 연말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만3천곳이고 지원 대상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지급액은 1조3천40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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