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재도전 장려금 지원…24일부터 접수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9-23 10:00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24일 전용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또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24일 전용 사이트를 개설될 예정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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