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여부에 따라 법인택시기사도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받는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9-23 11:17   수정 2020-09-23 16:57


개인택시 기사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1인 당 1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근속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경정예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4,955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늘어 당초 정부안(1조 4,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노동부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 명 가운데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천 명에게 1인 당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희망자금 100만원을 개인택시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 기사(9만명)도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택시법인이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취합 제출하고, 고용부가 요건 충족을 확인 한 뒤 예산을 자치단체에 배정한다.
이후 자치단체는 운전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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