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놓치면 낭패?...대주주 양도세 '비상'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9-23 17:44   수정 2020-09-23 17:07

    <앵커>

    이번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모이면 서로 보유 주식부터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합산 대상에 조부모, 손자 등이 포함되는 데다, 그 기준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돼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증시가 방향성 탐색에 들어간 가운데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가 나올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 한 종목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권을 가진 지배 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을 합산해야 하고, 일반 주주도 배우자와 조부모, 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추석 연휴 한 자리에 모인 가족이 보유 주식을 서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11월 개인 투자자들은 월평균 1,9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12월에는 2조 9천억원 순매도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들의 매도 행렬이 반복돼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올해 개인은 동학개미 운동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57조원을 순매수를 했고 4월 이후 수익률도 코스피 13%, 코스닥 18%로 좋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시 상승이 간절한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대주주 엑소더스'로 인한 오버행(overhang)으로 휘청거릴까 노심초사입니다.

    <인터뷰> 이경수 /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분명히 일부는 양도세 부담으로 당연히 연말에 가지고 가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단 팔고 가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팩트가 과거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세가 현대판 연좌제라며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3주 만에 5만명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고,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대주주 요건 기준) 그 제도 자체는 3억원이라는 것이 웃깁니다. (3억원 보유가) 대주주 라는 것이 웃깁니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로 세수가 부족해진 기획재정부는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정도면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도입을 앞두고 2년간 손실 이월, 소득 공제 등이 없이 대주주 양도세만 강화되는 정책 변화 과도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속앓이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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