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 나선 인천공항…"조건은 같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0-09-23 16:30   수정 2020-09-23 16:39

입찰 신청 10월 5~12일…13일 '가격 제출'
22일 재입찰 '최종 유찰'…같은 조건 '재재입찰'
이번에도 경쟁입찰 실패→'수의계약' 가능
요동치는 글로벌 면세사업…"적극적 협업 필요"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들어 세 번째 면세점 모집에 나선다.

인천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를 23일 발표했다.

입찰 참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12일이며, 13일까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구역은 기존과 같이 대기업 몫인 DF2·3·4·6, 중소중견기업 배당인 DF8·9이다.

● 임대료 낮췄지만 `재수 실패`…업계 "불확실성 크다"

앞서 22일 마감이었던 인천공사 면세점 입찰은 최종 유찰됐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이 불참한데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입찰을 포기했고, 한 곳당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유찰을 겪은 인천공사가 임대료 최저입찰가격을 낮추고, 영업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등의 유인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공항 이용객이 98%까지 급감한데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 연합뉴스
● 같은 조건으로 `삼수`…유찰 노리나?

업계에선 이번 입찰을 두고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입찰 조건이 최종 유찰된 2차 때와 똑같아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유찰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인천공항 측은 이번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단독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 상업시설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 "인천공항, 과거 호황 때 많은 임대료…결단해야"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롯데면세점은 735억, 신라면세점 965억, 신세계면세점 694억 등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겪었다.

세계 시장 2,3위를 지켜온 롯데, 신라면세점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업은 중국면세점그룹(CDFG)이 4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한국 면세사업이 코로나19 여파에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면세점 호황 기간에 많은 임대료를 받은 인천공항이 장기적 시선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상 시장의 플레이어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렌트 프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어차피 인천공항공사도 세 업체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솔로몬적 지혜를 찾아서 시나리오별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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